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부칙
2017.07.26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7.07.26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나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1)ㆍ2)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8>부터 <7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