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26.01.27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6.01.27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별표 1"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2조제8호ㆍ제9호,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7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