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부칙
2021.10.19 제32063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부칙)
2021.10.19 제32063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