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부칙

2024.12.03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부칙)

2024.12.03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