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칙
2008.02.29 제2065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02.29 제2065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3조제5호 및 제13조제2항ㆍ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3조제3항 전단ㆍ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⑩ 부터 <49>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