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2025.04.08 제35436호▼+-인쇄보관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삭제 <2008.6.25>③삭제 <200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