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2018.06.29 개정)

부칙
2018.06.29 개정전2018.06.29 개정후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8.06.29 개정)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