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2018.06.29 개정)
| 2018.06.29 개정전 | 2018.06.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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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8.06.29 개정) | |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