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8.06.29 개정)
2. 제7조의2제4항제1호, 제8조 및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공포 한 날 [2018.06.29 대통령령 제29010호 부칙]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