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2010.07.12 개정)
| 2010.07.12 개정전 | 2010.07.12 개정후 |
|---|---|
|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7.12 개정) | |
| 2010.07.12 개정전 | 2010.07.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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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7.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