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2010.07.12 개정)

부칙
2010.07.12 개정전2010.07.12 개정후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7.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