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2010.07.12 개정)
| 2010.07.12 개정전 | 2010.07.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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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2010.07.12 개정) | |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