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2018.06.29 개정)
| 2018.06.29 개정전 | 2018.06.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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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휴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2018.06.29 개정) | |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2018.06.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