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휴일(2018.06.29 제목개정)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2018.06.29 개정)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2018.06.29 신설)
3.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2018.06.29 대통령령 제29010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