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부칙
2021.11.19 제32130호
2021.11.19 제321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호, 제57조제2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제1호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기숙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