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2018.06.29 개정)
| 2018.06.29 개정전 | 2018.06.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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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2018.06.29 개정) | |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 |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