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2018.06.29 개정)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