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35436호 (2025.04.08 개정)

부칙
2025.04.08 개정전2025.04.08 개정후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5.04.08 개정)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