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35436호 (2025.04.08 개정)

부칙
2025.04.08 개정전2025.04.08 개정후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2025.04.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