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2025.04.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