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0조2025.12.30 제35947호▼+-인쇄보관위원장은 관재청장으로 한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청산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