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조(2018.06.05 개정)

부칙
2018.06.05 개정전2018.06.05 개정후
제4조【제소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소청서에 행정처분 통지서, 소청이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건의 처분청을 거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8.06.05 개정)

②

전항의 소청서경유청은 소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