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3조(2018.06.05 개정)
| 2018.06.05 개정전 | 2018.06.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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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심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을 심의 결정한다.(2018.06.05 개정) | |
1. 귀속재산의 매수자격에 관한 사항 | |
2. 귀속재산의 우선매수자격자선정(優先買收順位를 包含한다)에 관한 사항 | |
3.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임면 또는 선정에 관한 사항 | |
4. 귀속재산매각에 있어서의 입찰실시와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 |
5. 기타귀속재산의 매각, 임대, 관리등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 당해 행정관청의 부당 또는 위법한 처분에 관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