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6조 [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2026.09.29 제36728호▼+-인쇄보관법 제43조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