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조(2012.01.31 개정)

부칙
2012.01.31 개정전2012.01.31 개정후
제4조【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조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2012.01.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