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조(2012.01.31 개정)
| 2012.01.31 개정전 | 2012.01.31 개정후 |
|---|---|
| 제4조【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조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2012.01.31 개정) | |
| 2012.01.31 개정전 | 2012.01.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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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조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2012.01.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