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조 [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2026.10.20 제36765호▼+-인쇄보관제3조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2012.01.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