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6.08.03 제36549호

2026.08.03 제365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해병대 진급 예정 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해병대의 2027년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2027년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중 "제60조의2제4항"을 "제60조의2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