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 부칙
2009.09.29 제21751호
2009.09.29 제217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여 또는 양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수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전비품검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검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장 및 간사는 제53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