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7조(2012.09.21 개정)

부칙
2012.09.21 개정전2012.09.21 개정후
제7조【공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5.05.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군사기밀은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2012.09.21 개정)

③

삭제(2012.09.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