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7조 [ 공개 ]
①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5.05.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군사기밀은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2012.09.21 개정)
③
삭제(2012.09.21 개정)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5.05.27 개정)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군사기밀은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2012.09.21 개정)
삭제(2012.09.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