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6조(2012.09.21 개정)
| 2012.09.21 개정전 | 2012.09.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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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해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6조에 따른 군사기밀의 해제는 해제를 예고한 날이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예고문에 의한 해제와 공개 등의 사유로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긴급해제로 구분한다.(2012.09.2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해제 시에는 해당 군사기밀의 지정권자는 해제사실을 해당 군사기밀 취급 부서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2012.09.2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2012.09.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