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3127호 (2022.12.27 개정)

부칙
2022.12.27 개정전2022.12.27 개정후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2022.12.27 개정)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1.11.16 개정)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2011.11.16 개정)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2011.11.16 개정)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2011.11.16 개정)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1.11.16 개정)

1.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2011.11.16 개정)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2011.11.16 개정)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1.11.16 개정)

1.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2011.11.16 개정)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2011.11.16 개정)

⑤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22.12.27 신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를 모두 갖출 것(2011.11.16 개정)

가.

컴퓨터, 카메라 및 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설비(2011.11.16 개정)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이용자의 정보 노출방지에 필요한 설비(2011.11.16 개정)

2.

제1호 각 목에 따른 설비의 설치 및 이용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일 것(2011.11.16 개정)

⑥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2022.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