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공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해 적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2019.02.12 개정)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물품거래와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물품거래를 비교하여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 공급물량ㆍ시기, 계약기간, 운송조건 등 거래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2019.02.12 개정)

2.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하 이 조에서 "가격결정시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2019.02.12 개정)

가.

거주자가 가격결정시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2019.02.12 개정)

나.

거주자가 가격결정시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가격결정시점을 결정하면 실제 거래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 등 과세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2019.02.12 개정)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2019.02.12 개정)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2019.02.12 개정)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2019.02.12 개정)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2019.02.12 신설)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2019.02.12 신설)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9.02.12 신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2019.02.12 신설)

③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2019.02.12 신설)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19.02.12 신설)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19.02.12 신설)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19.02.12 신설)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2019.02.12 신설)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2019.02.12 신설)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2019.02.12 신설)

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2019.02.12 신설)

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2019.02.12 신설)

④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제3항 및 제6조의3제5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9.02.12 신설)

⑤

과세당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2019.02.12 신설)

1.

계약조건(2019.02.12 신설)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019.02.12 신설)

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2019.02.12 신설)

4.

경제 여건 및 사업전략(2019.02.12 신설)

⑥

과세당국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2019.02.12 신설)

1.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에서는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체결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2019.02.12 신설)

2.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사업목적상 유리할 것(2019.02.12 신설)

3.

해당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조세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