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2.02.02 신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2012.02.02 신설)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2012.02.02 신설)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2012.02.02 신설)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2012.02.02 신설)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2012.02.02 신설)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2012.02.02 신설)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2012.02.02 신설)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12.02.02 신설)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12.02.02 신설)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12.02.02 신설)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2012.02.02 신설)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2012.02.02 신설)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2012.02.02 신설)

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2012.02.02 신설)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3.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