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이익분할방법 ]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으로 할 것(2021.02.17 개정)
2.
상대적 공헌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할 것(2021.02.17 개정)
가.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2021.02.17 개정)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2021.02.17 개정)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2021.02.17 개정)
라.
그 밖에 판매 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2021.02.17 개정)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은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고, 잔여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