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2025.12.30 개정)
통합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2025.12.30 개정)
조직구조(2021.02.17 개정)
사업내용(2021.02.17 개정)
무형자산 내역(2021.02.17 개정)
자금조달 활동(2021.02.17 개정)
재무현황(2021.02.17 개정)
개별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조직구조(2021.02.17 개정)
사업내용(2021.02.17 개정)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2021.02.17 개정)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2021.02.17 개정)
재무현황(2021.02.17 개정)
국가별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2025.12.30 개정)
국가별 수익 내역(2021.02.17 개정)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2021.02.17 개정)
국가별 납부세액(2021.02.17 개정)
국가별 자본금(2021.02.17 개정)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