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제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02.29 전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2024.02.29 이후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4호 부칙 제4조]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