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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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
| 개정 전 판본(2020.08.1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