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부칙
2023.02.28 제33272호
2023.02.28 제332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