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2021.02.17 신설)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2021.02.17 신설)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2021.02.17 신설)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2021.02.17 신설)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