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
|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
| 개정 전 판본(2020.08.1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2021.02.17 신설) | |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2021.02.17 신설) | |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