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법 제54조제1호나목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2024.02.29 개정)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관을 말한다.(2024.02.29 개정)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 따른 국제기관(2024.02.29 신설)
법 제54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제기관(2024.02.29 신설)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2024.02.29 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2024.02.29 개정)
제2항제1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2024.02.29 신설)
제2항제2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2024.02.29 신설)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2024.02.29 개정)
법 제54조제4호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92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2024.02.29 신설)
법 제5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24.02.29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2024.02.29 신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2024.02.29 신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2024.02.29 신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2024.0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