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대통령령 제34264호 (2024.02.29 개정)

부칙
2024.02.29 개정전2024.02.29 개정후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21.02.17 신설)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21.02.17 신설)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2021.02.17 신설)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2021.02.17 신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2021.02.17 신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2021.02.17 신설)

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⑥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2021.02.17 신설)

⑥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2021.02.17 신설)

⑦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2024.0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