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개정 전 판본(2020.08.1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2021.02.17 신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2021.02.17 신설)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2021.02.17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등이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2021.02.17 신설)

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2021.02.17 신설)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021.02.17 신설)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2021.02.17 신설)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2021.02.17 신설)

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2021.02.17 신설)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2021.02.17 신설)

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2021.02.17 신설)

이자 상당 가산액 =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금 액(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 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이자율(유예기간이 2 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 용한다)

④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등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05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유예등을 통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해당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