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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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
| 개정 전 판본(2020.08.1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2021.02.17 신설) | |
2.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2021.02.17 신설) | |
②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