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9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제9조【이익분할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려는 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2012.02.02 신설)

1.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으로 할 것(2021.02.17 개정)

2.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2012.02.02 신설)

2.

상대적 공헌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할 것(2021.02.17 개정)

가.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2021.02.17 개정)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2021.02.17 개정)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2021.02.17 개정)

라.

그 밖에 판매 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2021.02.17 개정)

3.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2012.02.02 신설)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2012.02.02 신설)

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2012.02.02 신설)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2012.02.02 신설)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2012.02.02 신설)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2012.02.02 신설)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2012.02.02 신설)

5.

법 제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2020.02.11 개정)

6.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2012.02.02 신설)

7.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2012.02.02 신설)

②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은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고, 잔여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2021.02.17 개정)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기간으로 한다.(2012.02.02 신설)

④

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이 철회되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⑤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사후관리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2018.02.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