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9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제9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각 4부를 정상가격산출방법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1. 대상기간ㆍ대상국제거래ㆍ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2.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ㆍ사업내용ㆍ조직 및 출자관계등에 관한 설명자료3.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라. 두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5.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6.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7. 기타 사전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②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와 상이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③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2.29>④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당초의 사전승인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⑤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및 사후관리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2002.12.30 개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려는 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4부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1.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2012.02.02 신설)

2.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2012.02.02 신설)

3.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2012.02.02 신설)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2012.02.02 신설)

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2012.02.02 신설)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2012.02.02 신설)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2012.02.02 신설)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2012.02.02 신설)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2012.02.02 신설)

5.

제7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2012.02.02 신설)

6.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2012.02.02 신설)

7.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2012.02.02 신설)

②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기간으로 한다.(2012.02.02 신설)

④

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이 철회되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⑤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및 사후관리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