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거래순이익률방법 ]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2021.02.17 개정)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2021.02.17 개정)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21.02.17 개정)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21.02.17 개정)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2021.02.17 개정)

5.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2021.02.1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거래순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1.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2021.02.17 개정)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