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 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