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20.08.1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1.02.17 신설)

1.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 본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하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2021.02.17 신설)

2.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관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2021.02.17 신설)

가.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및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2021.02.17 신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확인하는 사람(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