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
①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2021.02.17 신설)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한다)(2021.02.17 신설)
②
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8호 부칙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