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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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 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
①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①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2021.02.17 신설) |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2021.02.17 신설) |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한다)(2021.02.17 신설) |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한다)(2021.02.17 신설) |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2021.02.17 신설) |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2025.12.30 개정) |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2021.02.17 신설) | 4.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2025.12.30 개정) |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2021.02.17 신설) | 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2025.12.30 개정) |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출자 명세서(2021.02.17 신설) |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출자 명세서(2025.12.30 개정) |
② 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② 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